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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속기사무소 녹취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속기법인입니다. 

 

개인이 녹취록을 작성하셔서 사법기관에 제출하러 가셨는데, 아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속기법인 또는 속기사무소에 녹취록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만들어 오세요. 공인된 속기사무소에 속기사에게 의뢰하면 녹취록이라는 서류로 만들어 줄 겁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통화녹음 녹취록,

보이스피싱 녹취록, 

전세보증금 반환 허그 제출용 녹취록, 

폭행 당시의 생생한 상황이 담겨 있는 녹취록 등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에 전자소송용으로 제출할 수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서, 검찰청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위하여 

1. 음성파일을 전송하여 주시면(카톡 또는 메일)

2. 경력있는 국가공인 1급 속기사가 문서를 작성하여 초안을 전송합니다. 

3. 고객님께서 수정 또는 확인 후 전자날인된 녹취록 완성본이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를 출력하여 간인한 녹취록과 CD가 등기 또는 택배로 발송됩니다. (녹취록 2부 중 1부는 제출용, 1부는 보관용)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증거제출용 녹취록, 검찰청에서 실무경력 15년이 있는 공무원 출신 속기사가 녹취록만큼은 신경 쓰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속기법인(주)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koreasokgi.co.kr/

 

한국속기법인

녹취록,회의록 전문 한국속기법인 입니다.

www.koreasokgi.co.kr

 

 

http://pf.kakao.com/_YWs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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